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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근로자도 고용승계대상 / 2년이상 근무땐 정식채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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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근로자도 고용승계대상 / 2년이상 근무땐 정식채용해야"

입력
2003.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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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불법 파견근로자도 2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정식 근로자로 채용해야 한다고 판결, 그동안 인력비 절감 차원에서 불법 파견과 임의 해고를 일삼아 온 회사측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서울고법 특별4부(이광렬 부장판사)는 14일 지모씨 등 3명이 "SK(주)에서 실질적으로 2년 넘게 일했는데도 SK측에서 정식 근로자 승계 의무를 어기고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SK는 지씨 등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가 인력 파견업체와의 도급계약 형태를 통해 이들을 근무하게 한 것은 불법 파견이지만, 불법적인 형태라 하더라도 2년 이상 실질적으로 근무한 만큼 해당 근로자는 파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파견법은 A업체가 B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A업체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특히 " '파견근로자 보호법'의 근본 취지는 기업 편의를 위해 정규 근로자를 비정규직인 파견 근로자로 대체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파견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제거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지씨 등은 1998년 인력 파견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사에서 SK에 파견돼 2년간 근무했으나 2000년 SK측이 정식 고용이 아닌 계약직으로 전환하자 반발하다 해고당했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지씨 등이 낸 소송에서 "불법 파견인 만큼 2년 후 정식 고용을 보장한 파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해 노동계가 크게 반발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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