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내주부터 특검법을 수정하기 위해 본격 협상에 착수한다. 특검 수사는 특검 지명과 수사 준비기간 등 35일 이내에 시작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협상 기간은 충분한 편이다.민주당이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은 크게 5가지다. 특검법 명칭변경, 대북송금절차 및 송금 상대방의 수사대상 제외, 수사기간 단축, 북측 관련 인사의 익명성 보장, 기밀누설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등이다.
이 가운데 뒤의 3가지는 합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 총장이 14일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장과의 접촉에서 이를 수용해 합의된 상태다. 김 총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법 공포 직후 "북측 인사와 계좌를 익명 또는 비공개로 하고, 피의사실 공표규정을 명문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혀 이를 재확인했다.
수사기간에 대해서도 1차 70일, 2차 30일, 3차 20일의 현 규정에서 3차를 삭제, 최대 10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의견접근이 이뤄진 상태다.
그러나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 명칭과 관련, 민주당은 '현대상선 비밀송금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은 "수사범위를 현대상선 자금으로 국한시키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특히 법에 명시된 현대상선 자금과 현대건설의 싱가포르 조성자금, 현대전자 영국공장 매각 대금 등 3가지 의혹 규명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송금된 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금의 국내 조성과정만 규명하는 '반쪽 수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 문제에 대한 이견에는 대북 송금의혹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이해가 작용하고 있어 절충이 쉽지 않다.
이밖에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또 민주당이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과 측근 인사 보호를 위해 '대북거래 관련 인사의 소추대상 제외' 문제를 다시 들고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이래저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