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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風관련 3,4명 추가出禁 검토

입력
2003.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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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4일 전 국세청 차장 이석희씨의 신병인도 시기가 19일로 결정됨에 따라 출국금지 상태인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회성씨 등 3∼4명에 대해 출금기한을 연장하고 또 다른 관련자 3∼4명을 추가로 출금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본격 수사 재개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또 필요할 경우 이 전 총재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중이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씨 귀국 이후 수사에 대비, 과거 수사자료의 전면 재검토 등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보석 상태라 자연 출금돼 있는 회성씨 등에 대한 출금 연장 및 추가 출금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전 총재도 조사하느냐"는 질문에 "조사하면서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구속 절차를 마친 뒤 1997년 대선 직전 서상목 전 의원 등 한나라당 관계자와 배재욱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임채주 전 국세청장 등이 공모, 24개 기업체에서 166억여원을 불법 모금한 경위 및 이 전 총재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의원 20여명의 모금자금 개인 유용 내역과 이회성씨 등이 별도로 모금한 70억원의 출처 및 사용처 이씨에 대한 도피 사주 및 자금 지원 의혹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세풍 수사를 위해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팀 일부를 지원받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미국 미시간주 서부지역 연방지법의 조셉 스코빌 판사는 이날 "이씨의 신병을 법원 당국자와 한국 정부 대표가 합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7일내에 한국측에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7일내에 한국으로 송환되는 조건으로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신병인도 재판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씨의 변호를 맡았던 캐런 스넬 변호사는 이씨의 신병인도 재판 포기 및 조기 송환 희망 이유에 대해 "이씨는 미국에서의 수감생활이 힘들어 더 계속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6일 수사관 3명을 미국으로 파견, 18일 이씨 신병을 인계한 뒤 19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김승일 특파원 ksi8101@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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