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기택씨 뇌물수수 혐의 상고심서 무죄원심 파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기택씨 뇌물수수 혐의 상고심서 무죄원심 파기

입력
2003.03.15 00:00
0 0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14일 민영방송 사업과 관련, 1994년 경성주택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이기택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명목의 금품수수도 정치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의 성격을 지닌다"고 밝혔다./이태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