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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소멸시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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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소멸시효" 논란

입력
2003.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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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사망했다고 공식 인정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불인정,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4일 1983년 학생운동 참여자에 대한 강제징집 및 프락치 공작 사건인 '녹화사업' 도중 의문사 한 이윤성(당시 20세)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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