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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삶터/4대보험 100배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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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삶터/4대보험 100배 활용법

입력
2003.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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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10월 공장에서 기계를 만지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박모씨. 더 이상 근무가 힘들어지자 회사에서 치료비와 퇴직금을 받고 퇴직했다. 사고 당시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서 산재 보상은 엄두도 내지 못한 상황. 하지만 "작업 도중 사고로 장애를 입었으니 명백히 산재"라는 주변의 충고에 귀가 솔깃해졌다.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치료 보상 등의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복지공단측은 "가능하다"고 답한다. 박씨의 경우 사고 당시 회사가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었기 때문. 2000년7월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돼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바뀌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 사업장이 사고 당시 뿐만 아니라 현재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공단이 강제로 가입시켜 소급적용한 뒤 산재보상 처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재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서둘러야 할 듯.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소멸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청구해야 치료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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