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불법 파업이라도 폭력을 쓰지 않을 경우 이전과 달리 파업 관련자를 구속하거나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의 사법적 대응을 자제하기로 했다.권기홍(權奇洪) 노동부장관은 이 같이 밝히고 "다만 사업장 점거나 비노조원의 조업 방해, 경찰관 폭행 등 지나친 폭력이 행사된 불법 파업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등 사용자의 민사상 구제 조치가 남용되고 있어 이를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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