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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 "변호사자격 달라" 법무부에 입법청원… 변호사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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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 "변호사자격 달라" 법무부에 입법청원… 변호사업계 반발

입력
2003.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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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가 법무부에 법학 교수에게도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법청원을 한 사실이 밝혀져 변호사 업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교수회는 13일 "지난 해 7월 법학대학원이 설치된 4년제 대학에서 법학 전공 교수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교수나 부교수 중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해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해달라고 법무부에 입법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교수회측은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전문화한 변호사가 모자라 자칫 국내시장이 외국 로펌에 잠식될 우려가 높다"며 "이미 변호사 업계에 교수들의 비공식적인 자문이 일반화한 만큼 교수에게 자격증을 주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특히 "변호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교수는 340여명 정도이며 입법청원 안에 현직 교수는 개업할 수 없도록 명시한 만큼 교수들의 사익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사건수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변호사 업계의 상황을 반영,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변협은 지난 달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실무 경험이 없고 전공 분야에 국한된 지식을 가진 법학 교수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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