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인터넷 대란'과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사이버공격 대응센터를 설치하고 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3일 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정보보호 강화대책 정책토론회'에서 차양신 정통부 정보보호기획과장은 통합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관리체계의 상호 공조를 위해서는 (가칭)사이버공격대응센터를 구축해 24시간 네트워크 모니터링, 예·경보 발령, 긴급조치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인터넷접속서비스 업체(ISP)나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다중이용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 정보보호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진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 정보보호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과 국민 전반의 정보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최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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