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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법 상반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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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법 상반기 추진"

입력
2003.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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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기업연금법 제정안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되고 증권분야 집단소송제가 조기 도입된다. 또 경기부양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검토하고 서민용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여·야 3당과 정부는 13일 국회에서 민생경제대책협의회를 갖고 증시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연기금 투자풀의 주식형 상품을 도입하고 상반기 중 기업연금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제기한 증권거래세 인하문제는 세수 감소만 초래할 뿐 주가부양 효과가 없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또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를 위해 현재 채권형과 혼합형만 있는 연기금 투자풀의 주식형 상품 조기 도입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막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 예산처의 기금운용평가 때 주식 투자분에 대해 2년 이상의 중장기 평가(현행 1년)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여·야·정은 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 집단소송제와 재무제표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인증 의무화를 규정한 회계제도 관련법을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야당이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과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며 "완전포괄주의 도입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부의금, 혼수용품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에 대한 비과세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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