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대검사' 제도(비보직 부장검사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이달말로 예정된 재경지청장 이하 중간 간부 인사는 처음으로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행된다.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13일 이달말 중간 간부급 인사를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서울지검과 재경 지청에 근무하는 사시 23회 동기 부장검사 5명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인사적체 해결 방안으로 대검사 제도 도입을 건의 받았다"며 "명칭 등 세부내용은 좀 더 연구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 의견 수렴 결과 큰 반대가 없으면 이달말 인사에서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검사 제도는 부서장에 임명되지 않은 부장급 검사가 사건지휘 대신 직접 사건수사를 담당하는 제도로, 법원의 부장급 단독판사 제도와 비슷한 개념이다.
사시 정원이 100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난 첫 기수인 사시 23회의 경우 98명이 검사에 임용돼 현재 55명이 재직하고 있으나 일선 지검 차장이나 지청장, 고검 검사 등 승진 및 전보될 자리가 30곳 안팎에 불과, 나머지 인원의 배치가 검찰내 현안이 되고 있다.
한편 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날 "장관과 이번 중간 간부 인사부터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전국 검찰청별로 인사에 관한 의견 수렴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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