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세대 1주택 보유자인데 집을 팔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규정이 개정돼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달라졌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답>2002년 10월 1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서울과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 신도시, 과천 등의 주택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 이상 갖고, 보유기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닌 곳은 종전대로 3년 보유요건을 갖추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단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경과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시행된 200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2003년 9월 30일)까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종전대로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거나,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 봉양을 위해 합친 날이나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한함)은 종전대로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에는 공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팔면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1세대 1주택자가 서울 및 신도시, 과천 등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3년 이상, 실거주 1년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문의:닥터아파트(www.drapt.com) 전문가상담실,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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