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의 노사갈등이 63일 만에 해결됐다.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그동안 노사 양측의 피해가 너무 컸다. 사태가 종지부를 찍던 12일은 노조측의 '1,000인 결사대'가 몰려오고, 이에 사측이 사상 처음의 휴업으로 맞설 뻔한 날이었다. 뒤늦게 노동부 장관이 중재에 나서 사태를 종결지었다. 사태 해결이 반갑기는 하나, 이 또한 좋은 선례라고는 보기 어려워 몇 가지 후유증이 우려된다.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중재는 노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노동부가 지난달 제시했던 중재안과 비교해도 조합원 개인의 가압류·손배소 문제가 해결됐고, 핵심 쟁점이었던 해고자 5명의 복직과 파업기간 무단결근처리로 인한 임금 삭감분 50%를 지급받게 됐기 때문이다.
사측은 그동안 노조원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잔업·특근 등에 차별을 두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지난해 47일간 장기 파업을 벌인 노조도 부실 영업의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 지난해 이 회사는 수주실적이 전무했다. 장기파업 이후 구속과 해고, 징계, 가압류 등을 둘러싼 이 회사의 노사갈등은 노동계와 경영계간의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첨예한 대치상태를 빚어 왔다.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배소·가압류 등은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마땅하나, 이번 타결 내용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유일한 대응수단을 지나치게 무력화시킨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일부 깨뜨린 점도 우려된다. 일반적으로 노조는 사측보다 약자 위치에 있다. 그러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는 합의와 절차가 필요하다. 상황이 다급했더라도 최대한 합의된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못한 점이 아쉽다. 정부는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노사는 쌓인 불신을 털어내고 회사를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