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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법" 적용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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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법" 적용 어떻게

입력
2003.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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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의 처리방향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구촉법)을 통한 채권단 공동관리로 가닥을 잡고 있다.구촉법이 적용되면 SK글로벌의 주채권은행(하나은행)은 채권단 회의를 소집, 전체 채권단 50%(채권 금액기준) 이상의 동의를 얻어 모든 채권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채권단은 또 SK글로벌의 자산 및 부채현황 등에 대한 정밀실사를 하게 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 출자전환, 상환유예, 부채탕감 등 구체적인 채무재조정안(정상화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 경우 지원안에 반대표를 던진 채권금융기관도 강제로 따라야 한다. 다만 정상화방안에 불참하는 금융기관은 매수청구권을 행사, 청산가치에 따른 채권액을 분배 받은 뒤 채권단 공동관리에서 빠져나갈 수는 있다.

아울러 채권단은 구촉법을 토대로 회사에 강도높은 자구계획을 요구할 수 있다. SK글로벌에 대해 자산매각이나 대주주 증자 등 재무구조개선에 관한 이행각서(MOU)를 체결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채권단은 이와 함께 SK글로벌에 자금관리인을 파견해 분기마다 MOU가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지금까지 구촉법이 적용된 기업으로는 하이닉스반도체, 현대건설, 현대석유화학, 쌍용양회, (주)쌍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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