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대표권한대행은 12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담을 갖고 대북 송금사건 특검법 처리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관련기사 A4면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대북 송금자금의 국내외 조성과정은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을 가까이 모셨던 사람까지 포함해 가감 없이 규명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송금 이후 상황은 외교적 신뢰를 고려, 여야가 협의해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특검 수사범위의 제한을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북 거래문제는 조사와 형사소추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특검법에 넣어 달라"며 "14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13일 중 민주당과 이를 합의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배석했던 문희상(文喜相) 청와대 비서실장은 "여야의 정치적 합의나 한나라당의 성명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대행은 "국회의 법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의 수정요구를 거의 수용한 만큼 더 이상은 어렵다"며 "북한 관계를 조사하지 않으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각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정치적 부담을 감안, 법 공포 후 개정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대통령의 제안을 공식 검토할 방침이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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