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동원 대선자금 모금 사건을 가리키는 '세풍(稅風)'사건의 핵심 인물로 1998년 미국으로 도피했던 이석희(사진) 전 국세청 차장이 이르면 19일 우리나라로 송환된다. 이에 따라 세풍 사건의 전모 및 국회의원들의 자금 유용 의혹 등 일부 미제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4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12일 "이씨의 변호인측이 10일 담당 조지 스코빌 판사, 연방검찰측과의 전화 회의에서 일주일 안에 이씨를 한국으로 송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13일 오후 2시 심리에서 담당 재판부가 이씨의 의사를 확인한 뒤 간이 인도 명령을 내릴 경우 18일께 미국에서 한국 수사관들이 이씨의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를 대신해 이씨의 송환을 요구하는 브라이언 레넌 미 연방 검사보도 "이씨가 담당 판사에게 심리를 요청했다"고 확인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15일 미시간주의 소도시 오키모스(Okemos)에서 연방수사국(FBI) 요원에게 체포됐으나 이후 혐의를 부인하며 변호인들을 선임, 한국으로의 인도를 반대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관 3명을 이번주말 미국에 파견, 이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뒤 수사를 재개토록 할 방침이다. 대검 중수부는 99년 9월 이씨 등과 공모, 24개 기업에서 166억여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회성씨 등 6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한나라당 계좌에 입금된 98억원 외에 20억∼30억원이 한나라당 의원 20여명에 의해 유용된 정황에 대한 후속수사나 30억∼40억원의 사용처 및 서 전 의원 등이 별도 모금한 70억원의 출처 확인작업은 진행하지 못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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