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이 정지돼 삼성서울병원에서 녹내장 치료를 받고있는 최규선씨가 병원 내부를 여기저기 돌아다녀 감시 경찰관이 애를 먹자 검찰이 "최씨가 병실과 치료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거주지 제한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고법 형사2부는 12일 "검찰이 '최씨가 병원 구내식당 등 너무 이곳저곳 돌아다니려고 해서 감시가 힘드니 조치해 달라'는 경찰의 의견서를 첨부, 지난 10일 '거주지제한청구서'를 보내와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구서에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내릴 때 제한구역을 삼성서울병원 내부로 명시하는 바람에 최씨가 병원을 헤집고 다니려 한다"며 "최씨의 거주구역을 병실과 안과치료실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입원 치료가 좀 더 필요하다"는 담당 의사 의견에 따라 지난 8일까지로 돼있던 최씨의 구속집행 정지 기간을 22일까지 2주 연장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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