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초등학생의 신고로 50대 상습 성추행범이 검거됐다.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12일 책 대여점 주인인 안모(54)씨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시께 가게로 책을 빌리러 온 초등학생 A(10)양에게 "간지럼을 태우며 놀자"고 가게 뒤편으로 데리고 가 몸을 만지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초등학교 여학생 5명을 20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안씨는 A양이 최근 학교에서 '다른 사람이 몸을 만지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교육 비디오를 본 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경찰서에 들러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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