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들의 공정공시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 위주로 바뀐다.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공정공시제도 보완책을 마련, 4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보완책에 따르면 기업들이 사업계획, 영업실적 전망 등 예측정보를 공시할 경우 '기타' 등의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중단', '폐업', '매각' 등 구체적인 추정 및 판단 근거를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매출액과 영업손익 등 실적 정보를 공시할 때에는 전년도 실적 등 비교수치를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또 장래사업과 경영계획, 영업실적 전망치나 예측치를 제시할 때에는 전망치의 기한을 앞으로 3년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은 이 같은 공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 위해 공시 내용의 번복 및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감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기관의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용으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비밀유지 동의서 작성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대상 기업이 개별 채권금융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비밀유지 동의서가 있으면 공정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보도자료 배포 때 사전에 공정공시를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주요주주를 정보제공자 범위에서 제외해 기업이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공정공시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순수 투자목적으로 지분을 매입해 주요주주가 됐거나 이사회 구성원으로 주요 경영 결정에 참여할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에 포함된다.
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은 공정공시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 및 정착을 위해 홈페이지에 제도 설명자료와 질의응답 내용 등을 게재하고 성실 공시 기업에 대한 표창 및 포상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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