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촛불시위가 시작된 초반에는 아무런 말도 없다 이제 와서 불법시위라며 처벌을 하겠다니 말이 됩니까."경찰이 지난해 11월26일부터 시작된 서울 광화문 촛불시위와 관련, 같은 해 12월7일 이후는 불법이라고 규정, 시위를 주도한 여중생 사망사건 범대위 관계자들을 처벌하겠다고 나서 '이중잣대'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시위의 성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7일부터 이 달 1일까지 열린 촛불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범대위 관계자 8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촛불시위 초반에는 단순히 추모 형식의 모임으로 집시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며 국민 정서 등 법률적 잣대로만 잴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촛불시위를 허용했다"며 "그러나 12월7일 이후는 미대사관 진입 시도 등 순수한 추모 행사로 볼 수 없어 집시법을 적용키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범대위측은 "경찰이 제멋대로 법해석을 하고 있다"며 12일 오후 경찰청 앞으로 몰려가 촛불시위 탄압 규탄집회를 갖고 소환장을 불태우며 경찰의 처벌 방침을 강력 항의했다.
채희병 범대위 사무국장은 "똑같은 촛불시위를 놓고 12월 7일 이전은 합법적이고 그 이후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냐"며 "촛불시위는 억울하게 숨진 여중생들을 추모하기 위한 것으로 집시법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채 국장은 또 "평화적으로 진행된 촛불시위가 불법이라면 지난해 6월 시청앞에서 열린 한일월드컵 거리응원도 모두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준택기자 nag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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