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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권, SK처리에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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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권, SK처리에 "뇌관"

입력
2003.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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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에 대한 채권단 공동관리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금융기관 처리문제가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SK글로벌의 해외법인들이 외국 금융기관에만 1조원 대의 부채를 지고 있지만 이들 기관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구촉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독자적으로 채권회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12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SK글로벌의 해외법인들은 본사의 지급보증 형태로 해외에서 모두 2조4,000억원의 자금을 대출 받았다. 이 가운데 1조3,000억원은 국내 은행의 해외 현지점포에서 조달한 것이며, 나머지 1조1,000억원은 씨티, HSBC 등 외국은행에서 빌렸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SK글로벌의 정상화를 위해 구촉법을 통해 채권단 공동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들의 일시적인 자금회수로 회사가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단 협의를 통해 출자전환이나 이자감면, 대출금 상환유예 등 안전조치(구조조정안)를 취한 뒤 정상화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해외 금융기관의 경우 구촉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있다. 따라서 채권단 관리가 시작되더라도 국내 금융기관만의 '반쪽 관리'가 될 공산이 큰데다 외국 금융기관이 우선 채권회수에 나설 경우 2금융권 등의 반발로 채권단 협의 자체가 깨질 우려도 없지 않다.

더욱이 SK글로벌은 1조5,000억원 대의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어 계약상 해외금융기관의 돈을 조기 상환해야 할 처지다. 기업들은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지급보증을 설 때 약정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데 약정 내용에는 '분식회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포함돼 있기 때문. 약정 내용을 위반할 경우 채권의 만기는 의미가 없으며, 해외 금융기관들은 해당 기업에 대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통지한 뒤 언제든 자금회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실제로 일부 외국계 은행들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이 같은 약정위반을 이유로 SK글로벌에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채권단 안팎에선 외국 금융기관의 조기상환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촉법 조항과는 상관없이 외국 금융기관들도 채권단 공동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권단이 다각도로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확보를 위한 소송사태 등이 겹쳐 채권단 관리 자체가 무산되면서 파국으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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