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단란주점 이상 사용금지'의 단서를 붙여 업무용 신용카드를 청와대 비서진에게 지급했다.청와대에 따르면 문희상 비서실장, 이정우 정책실장을 비롯한 5명의 수석, 6명의 보좌관, 38명의 비서관 등 비서관급 이상 50여명에게 지난주말 업무용 신용카드를 지급했다. 카드의 사용한도는 수석의 경우 300만∼500만원, 1급 비서관의 경우 100만∼200만으로 제한됐다. 같은 직급이라도 업무활동의 범위에 따라 한도액이 다르게 설정됐다.
카드와 함께 나눠준 사용지침에는 '식사할 때만 쓸 것' '단란주점 이상 술집이나 자동차 연료, 비행기표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쓰지말 것'등의 단서가 붙었다. 사용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입금해야 한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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