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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장 "소비자 리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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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장 "소비자 리콜제" 도입

입력
2003.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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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의 모란민속시장상인회(회장 전성배)는 14일부터 구입한 물품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을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해주는 소비자 리콜제를 실시한다. 이는 민속 5일장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이다.상인회는 리콜서비스 전화(031-721-9905)를 개설, 직접 중재해주는 한편 모란장 홈페이지(www.moranjang.org)를 이 달 중 개설키로 했다. 또 일정 금액이상 구매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경품권을 주고 매달 마지막 장날 150명을 추첨, 200만∼3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명물 모란장은 주말 10만 여 인파가 몰리는 등 전통장의 맥을 잇고 있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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