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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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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을 등

입력
2003.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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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을프로농구선수 서장훈씨가 음주운전으로 100일간 운전면허를 정지당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서씨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으나 지난해 7월 월드컵 4강 진출을 기념해 정부가 단행한 사면 조치로 운전면허를 회복했다가 불과 8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됐다고 한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도 억울한 사고로 부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의 살인행위와 다름없는 심각한 '사회악'이다. 그런데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유명체육인이 음주운전이라는 범법행위를 연이어 두 번이나 저지르다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국민은 공인된 도리로 그럴 수 있냐며 분개하지만 다시 국민 앞에 나올 땐 너무도 관대하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사면 받은 사람이 재차 적발되면 엄중한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

/곽수경·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量외 기호 로마체로 써야

한국일보 정기 구독자이다. 8일자 신문을 읽다가 눈에 띄는 것이 있어 편지를 보낸다. 스포츠면 기사를 보니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기호인 m와 km의 표기를 이탤릭체인 m 와 ㎞로 표기해 놓았다. 한국일보의 다른 기사 역시 마찬가지리라 생각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 표준기본법과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과 다르다. 관습적으로 평, 근 등 척관법에 따른 단위나 파운드, 야드 같은 영국 단위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1999년 제정한 국가표준기본법과 2000년 개정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법정계량단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규정한 국제표준단위(SI)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양을 나타내는 기호는 본문의 활자체와는 관계없이 이탤릭체(경사체)로 쓰고 단위 기호는 로마체(직립체)를 쓰도록 돼있다. 참고하기 바란다.

/조성환 ·서울시 송파구 잠실7동

바로 잡습니다.

3일자 6면 '대학 등록금 인상 멋대로' 기사 그래픽 중 경북대 '15%'를 '7%'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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