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실전 재테크/ 주식 실패불구 교육·노후자금 마련하려는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실전 재테크/ 주식 실패불구 교육·노후자금 마련하려는데…

입력
2003.03.12 00:00
0 0

분당에 사는 주부 조영옥(35)씨는 대기업 마케팅 팀에서 일하다 2년전 퇴직했다. 퇴사전까지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면서 25평형 아파트를 장만했으며, 8,000만원 정도의 여유 자금을 모을 수 있었다. 조씨의 남편은 증권회사에 다니는 친구의 권유에 따라 여유자금 중 5,000만원을 코스닥 주식에 직접 투자했으나 주식가격 하락으로 현재 500만원으로 가치가 떨어지면서 부부간의 불화가 잦아지고 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보다 큰 평수의 아파트 구입과 자녀들의 교육자금이나 노후자금 등 필요자금 마련을 위해 조씨는 재취업을 결심했다. 4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적금의 운용방안이나 목돈마련 전략을 알고 싶다.

1. 만기되는 적금은 실질수익률을 감안해 운용하라.

정기예금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이제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지금은 정기예금에 예치해 두기보다는 정기예금의 장점인 안전성과 주식시장의 장점인 실적배당의 특징을 살려 3월말부터 판매예정인 ELN(원금보장형 수익증권)에 적절히 분산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원금보장형 수익증권은 주가지수가 낮을 때 투자할수록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 투자자금 일부를 안전한 채권에 투자해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이자수익 부문을 레버리지(지렛대) 효과가 높은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주가지수가 상승하면 적은 투자금액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2. 자녀교육자금 마련은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준비해 나가라.

조씨 가족의 경우 현재 초등학생인 자녀들의 학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일정액 이상을 비과세저축이나 적립식펀드를 이용해 저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됨은 물론 불입금액의 40%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비과세상품을 이용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꾸준히 주식에 투자해 매입가격을 낮추는 방식인 적립식펀드를 이용하면 대학진학 때 교육자금마련에 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될 것이다.

3. 주식투자 손실! 이제는 떨쳐 버려야

조씨 남편의 경우가 전형적인 개인투자자의 실패사례. 개인투자자의 경우 정보수집력이나 시장동향, 그리고 분석능력, 매매시기 결정 등에서 전문투자집단인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를 따라갈 수 없는 상태에서 이들과 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에 주식투자를 통한 목돈 운용에는 한계가 있다.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정한도의 손실규모가 넘어서면 이를 처분한 후 기다리거나 새로운 대안을 찾는 방법인 손절매(Loss cut) 등 기본적인 원칙만이라도 지켜 나갔다면 투자한 자금이 10분의 1정도만 남게 되는 위험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조씨의 남편처럼 막연한 상승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결국에는 자포자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조씨 가정의 경우 기존 투자한 주식에 대해 향후의 수익성이나 성장성 등 기업의 내용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 검토한 후 지금이라도 처분해 간접투자상품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4. 노후생활자금 마련은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고, 남편 명의 보험가입을 우선 고려

노후생활자금 마련은 현재 생활 형편상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우선 최소액으로라도 연금상품에 가입한 후 부인의 재취업을 통해 새로운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늘려나가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남편이 내년이면 40대에 접어들지만 이렇다 할 위험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남편 명의 위험보장 보험의 가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김 인 응 우리은행 재테크팀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