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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적발땐 상장社도 즉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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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적발땐 상장社도 즉시 퇴출

입력
2003.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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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도 이달부터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면 곧바로 퇴출되며, 3년 이내에 증권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공개추진기업 회계투명성 강화방안'을 마련, 이달 중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금감위는 상장 신청서의 허위기재(분식회계) 행위에 대해 명확한 퇴출근거를 마련, 이미 상장된 기업이라도 상장 당시의 요건에 못 미치는 정도의 분식회계를 했을 경우 즉각 퇴출 조치하고 3년간 증권시장 재진입을 제한키로 했다. 코스닥 등록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비슷한 내용의 퇴출 기준을 마련했다.

또 공개를 추진하는 기업의 분식회계가 적발되면 상장 및 등록을 허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증권시장 진입을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식회계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수사기관 통보 등과 함께 상당기간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하는 등 엄중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식회계 등 기업공개와 관련한 비리 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보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포상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주간사 증권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 예정기업의 감사보고서와 반기 검토보고서, 작성 대상기간 이후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까지의 재무상황 변동 등에 대해 주간사가 의무적으로 기업실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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