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조기파탄을 막기위해 현행 '저부담 고지급'의 체계를 개선, 2010년부터 보험료는 최고 두배이상 올리고 연금지급액은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발전위원회(위원장 송병락 서울대교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확정, 28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현재처럼 60%로 유지할 경우 보험료는 현재 월소득 6∼9%에서 19∼20%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소득대체율을 50%로 내릴 때는 보험료는 월소득의 15∼16%, 소득대체율 40%일 경우 보험료는 12∼13%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소득대체율은 연금가입기간의 월소득 평균액 대비 연금지급액을 뜻한다.
국민연금은 99년 4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여야합의로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월소득의 9%로 유지하되, 지역가입자는 월 소득의 3%로 시작하면서 2005년까지 매년 1%씩 인상, 직장과 동일하게 하고 이후 2009년까지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조정규정을 두지 않았다.
또 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키로 해 올 10월 정기국회에서 2010년 이후 보험료 조정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연금지급액을 깎는 것은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연금지급액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보험료를 대폭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4월중 복지부 안을 마련,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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