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 참사의 희생자 H씨(여·35)는 1999년에 매월 1만3,600원씩 납입하는 K생명보험의 교통상해보험에 가입, 39회를 납입했다. 참사 후 K생보사는 사고대책본부를 통해 사망사실을 확인하고, 유가족에게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대구지하철공사는 사고에 대비해 승객 1인당 최고 4,000만원까지 총 10억원이 지급되는 보험에만 가입돼 있어 200명 이상의 인명을 앗아간 이번 참사의 경우 정부의 특별보상금을 제외하면 1인당 수백만원 정도의 보상금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H씨처럼 적은 보험료로 불의의 사고에 미리 대비해놓은 희생자의 유가족들은 고액 보험금으로 그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
1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현재 교통상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생보사는 14개사로 인터넷전용보험을 포함하면 상품 수가 20여종에 이른다. 생보사의 교통상해보험은 월 1만∼4만원의 저렴한 보험료로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1급장해시 최고 1억∼3억원 가량의 고액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 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사고발생 확률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이 특징이다. 대중교통 탑승 중 발생하는 사고만을 중점 보장하는 경우 사고의 발생확률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보험료는 1만원대로 매우 적으면서도 보장금액은 높게 설계돼 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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