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의 일이다. KT 시외전화를 이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온세통신으로부터 시외전화 요금을 내라는 청구서가 왔다. 시외전화 변경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 날아든 고지서여서 황당했다.기가 막힌 것은 청구서가 온 사유를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온세통신이 체납요금을 내라는 독촉장을 보내온 것이었다.
온세통신의 담당자를 어렵게 찾아 문의하니 "당신과 통화를 하고 나서 시외전화 변경을 했다"고 대답했다. 화가 나서 "무슨 소리냐, 나는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항의하자 그제서야 "업무에 착오가 생긴 것 같다"면서 요금을 면제해주었다.
더욱 황당한 일은 그 다음이었다. 온세통신으로 바뀌기 전의 KT 시외전화요금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납부해야 할 요금이 평소 요금의 7배인 8만원이 부과돼 있는 것이었다.
다급한 마음에 KT에 문의하니 "정액제가 자동해지돼 실제 사용한 전화요금만큼 부과됐다"고 했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간신히 사태를 해결했지만 난데없는 고지서 때문에 겪은 고충을 생각하면 화가 치민다.
KT가 독점하던 시외전화사업이 다점 체제로 바뀌면서 시외전화 사업자들이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덕분에 시외전화 요금이 인하되고 있어 소비자에게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경쟁이 과열되면서 나처럼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소비자 동의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벌이는 가입자 경쟁은 지양됐으면 한다.
/정진두·대구 동구 신천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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