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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은행별 2,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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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은행별 2,000만원까지

입력
2003.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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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부터 개인이 보증을 설 수 있는 금액(연대보증한도)이 각 은행별로 2,000만원으로 제한된다.전국은행연합회가 10일 발표한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한 채무자에 대해 한 은행에서 2,000만원 이상 보증을 금지하고 연봉과 재산내역을 감안해 보증총액한도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보증총액한도제는 은행이 보증인의 소득, 직업, 재산 내역을 감안해 보증총액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새롭게 보증을 서는 사람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보증한 금액이 자신의 연봉을 넘어설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은행별 1인당 보증한도는 시중은행이 최고 5,000만원, 지방은행이 최고 2억원까지 은행마다 달라 고객이 은행을 옮겨서 대출을 받는 편법이 성행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되며 기존 보증분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현행 연대보증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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