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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포커스/농촌주택 구입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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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포커스/농촌주택 구입 양도세 면제

입력
2003.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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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도시민들이 농촌주택을 구입, 1가구 2주택 소유자가 되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억제정책이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된다.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경제현안과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지역균형 발전과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관광특구, 기술개발(R&D)특구 등 일본식의 지역별 특구제 도입을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대폭 지방에 이양키로 했다.

농촌주택 양도세 면제 논란일 듯

도시자본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민이 농촌주택을 취득한 뒤 도시주택을 팔아도 1가구 2주택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면 소재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 경우 도시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입법안에 대해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던 재경부 입장을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농촌지역의 경제난이 심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도시거주 1가구 2주택자가 농가주택을 구입, 3주택이 되거나 도시거주 1가구 1주택자가 농가주택 2채 이상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도시지역 거주자들에게 사실상 농가주택에 대한 투기를 허용하는 셈인데다, 정부가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인 양도세 비과세 혜택 폐지라는 세제개혁 방향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외환제도 자유화 조기 시행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을 위해 2011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외환제도 자유화가 2007년까지 조기 시행된다. 3단계로 나눠 실시하기로 했던 외환제도 자유화는 외환거래법을 외환법으로 대체하고 세이프가드(비상시 외화유출입 통제) 이외의 모든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1단계(2003∼2005년)와 2단계(2005∼2007년)로 기간을 단축해 실시하기로 했다.

법인세 인하 단계적 추진

최근 논란을 빚었던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 축소, 음성 탈루소득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대를 통해 조성되는 재원을 활용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표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대신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단계의 세 부담은 완화할 방침이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농어민이 사용하는 유류·경운기·농약 등에 대한 세제지원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선진화 방안 추진

조흥은행 매각은 조기 완료하고 현대투신 매각협상도 지속하기로 했다.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은 경영 추이를 보면서 매각 등 근본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가계대출의 증가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올해 만기 도래분(72조원)의 연장과 대환대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 균형발전 방안 마련

현재의 수도권집중 억제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억제를 일정 범위에서 수정하기로 했다. 또 관광특구 등 각 지방의 다양한 특구지정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일본의 구조개혁 특구처럼 지역 사정에 걸맞은 별도의 규제완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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