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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포장재서 환경호르몬 / 내년부터 사용금지… 적발땐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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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포장재서 환경호르몬 / 내년부터 사용금지… 적발땐 300만원 과태료

입력
2003.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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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일부 식품포장용 랩에서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인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가 다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는 1∼2월 두달간 서울시내 주요 유통매장과 식품매장에서 쓰이는 20개의 랩 포장재를 수거해 중금속 및 환경호르몬 함유실태를 실험한 결과 3개 랩에서 21만∼26만갧의 DEHA가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이는 미국 소비자연합이 1998년 치즈 포장지로 사용된 PVC 랩의 DEHA 함유시험 결과인 5,500∼2만1,700갧보다 10∼40배 높은 수치다.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재료인 DEHA를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는 환경호르몬 물질로,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환경호르몬 의심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쓰시협은 "DEHA는 납, 카드뮴과 달리 식품위생법상 규제 조항이 전혀 없는 실정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포장폐기물 규칙을 개정, 달걀이나 메추리알, 튀김류, 김밥류, 햄버거류 등 4종류의 음식물에 대해 PVC 재질의 포장재 사용을 내년부터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PVC 포장재가 납과 아연 등 중금속과 발암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음식물 포장재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 규칙에 따라 PVC 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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