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보안관찰제도 인권침해 심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보안관찰제도 인권침해 심각"

입력
2003.03.11 00:00
0 0

특정범죄인의 재범 예방 등을 목적으로 시행중인 보안관찰제도가 처분결정과 시행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보안관찰 대상자 5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이들 전원이 경찰의 '출소사실 신고' 강제요구, 과도한 동태파악 등으로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관찰제 시행과 관련한 첫 면접실태조사를 벌인 인권위측은 보안관찰처분의 잣대가 되는 '재범 위험성'의 모호한 판단기준이 양심·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결과 출소 후 신고의무를 통보받지 않았음에도 출소 미신고로 긴급 체포돼 기소된 사례는 물론 '이혼한 뒤 재혼하지 않았다', '인터넷 사용을 잘한다'는 이유로 관찰처분이 내려지는 등 처분이 자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보안관찰법이 관찰대상자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등 법적권리제한도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이준택기자 nagn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