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시의 장기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주가 하락 때 일정 손실을 보전해주는 손실보전형 장기주식투자펀드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효율적인 금융자산 운용을 위한 자산운용업법 제정과 기업연금제 도입, 연·기금 주식비중 확대, 장기 간접주식투자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등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재정경제부는 10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증시의 안정적 수요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가하락 때 상품 판매 증권사가 일정부분 손실을 보전하는 대신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공유하는 장기주식투자펀드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G·삼성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은 11일 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이 결합된 다양한 종류의 손실보전형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가입 기간과 상품 구성 비율은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주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주식과 파생상품 운용 손실분을 떠안는 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투자신탁회사의 3∼5년 이상 간접투자상품에 가입한 장기 주식투자자들이 현재 물고 있는 15%의 이자·배당소득세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대폭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9월 정기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하고 세제지원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 세부사항을 세제실과 협의중이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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