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3년간 과세자료를 분석, 탈세혐의가 있는 외국계 기업 900곳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중점 관리대상 외국 법인과 외국인 투자법인에게 유형별 혐의내용을 개별 통보했다"면서 "이에 불구하고 이달중 법인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않을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유형별 중점 관리대상은 국제거래·해외투자를 이용한 음성탈루 법인 해외 모기업·지점 등 특수관계자간 소득 이전행위 파생금융상품 등 신종 국제거래를 통해 소득을 탈루한 법인 조세피난처로 소득을 빼돌린 법인 등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외환전산망 자료와 수출입 통관자료, 출입국자료, 해외신용카드 사용 자료 등 국제거래 관련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세금신고내역, 재산변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매출액의 일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를 누락하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와 국세통합 전산망 자료 등을 활용해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이달중 법인세 신고 대상기업 30만8,562개중 외국계 기업은 4,256개이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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