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원회는 검찰 인사과정에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그러나 자문기구이고, 위원 9명중 외부인사는 2명 뿐이라 유명무실한 존재였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요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적극 검토로 외부 인사 참여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사위는 검찰 인사의 난맥상을 타개할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결국 검찰도 지난달 인사위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외부인사를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은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다음 인사 때부터 시행할 뜻을 밝힘에 따라 금명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장검사와 평검사의 인사위 참여 방안에 대해 노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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