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로 예정된 인사 안(案)에 대해 검찰이 심하게 반발하고 나서, 검찰개혁을 공언해 온 노무현 정권의 첫 시련으로 등장했다. 이번 파동은 '개혁장관 안정차관'이라는 국정운영 모델 정립의 보기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첫 실무자 인사에 대한 조직적인 반발이라는 점도 예의 주시할 사안이다.결론부터 말하면 검찰의 반발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이 아닌 40대 여성 변호사를 법무장관에 임명했을 때 검찰 인사의 파격성은 충분히 예고됐다. 검찰총장과 같은 기수의 고검장 3명이 사표를 낼 때는 조용하다가, 자신의 문제로 다가오자 일제히 들고 일어나는 모습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신분이 법으로 보장돼 있는 것은 다 아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능력과 관계 없이 기수만 차면 누구나 요직에 올라야 한다는 법은 없다. 사법시험 기수를 기준으로 한 검찰의 서열주의 인사관행은 능력과 도덕성을 우선해야 할 인사원칙과 상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만성적인 인사적체의 원인이 되었고, 유능한 인재들이 뜻을 펴보지 못하게 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검찰총수나 기관장보다 선배일 경우 본인 의사나 능력과 관계 없이 옷을 벗는 관행이 긍정적인 작용만 한 것은 아니다. 차제에 그런 낡은 관행을 타파하는 것도 검찰발전에 이로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강금실 장관의 인사 안은 검찰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검사장 승진 하한선이 잘못 보도됐다는 해명이 나온 뒤 검찰내부에서 수용 분위기가 감도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사협의를 거듭해 절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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