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아들(25)이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뒤에도 진 장관의 피부양자로서 2년여 동안 국내에서 4차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부당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밝혀졌다.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은 7일 진 장관은 피부양자의 자격상실(국적 상실)을 신고해야 하는 건강보험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외국인으로 국적이 바뀌더라도 부모의 피부양자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진 장관 아들처럼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진 장관 아들은 한국 국적이 상실되기 전인 1997년 출국해 미국에 거주해왔다. 그러나 진 장관 아들은 2001∼2002년 수시로 한국에 입국, 기존의 건강보험증으로 4차례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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