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陳장관아들 국적상실후 2년여간 건강보험 혜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陳장관아들 국적상실후 2년여간 건강보험 혜택

입력
2003.03.08 00:00
0 0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아들(25)이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뒤에도 진 장관의 피부양자로서 2년여 동안 국내에서 4차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부당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밝혀졌다.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은 7일 진 장관은 피부양자의 자격상실(국적 상실)을 신고해야 하는 건강보험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외국인으로 국적이 바뀌더라도 부모의 피부양자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진 장관 아들처럼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진 장관 아들은 한국 국적이 상실되기 전인 1997년 출국해 미국에 거주해왔다. 그러나 진 장관 아들은 2001∼2002년 수시로 한국에 입국, 기존의 건강보험증으로 4차례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