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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重, 파국으로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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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重, 파국으로 치닫나

입력
2003.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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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이 1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결사대 파견에 맞서 휴업 돌입을 검토키로 함에 따라 두 달여 끌어온 두산중공업 사태가 파국을 맞게 될 위기에 처했다.김상갑 두산중공업 사장은 6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노총 결사대 1,000여명이 예정대로 12일 본사로 들어온다면 정상적 조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휴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그 동안 노조의 파업으로 조업 중단 사례는 있지만 사측의 휴업 선언은 없었으며, 업계로도 2001년 대우자동차부평공장이 대규모 정리해고를 앞두고 20일간 휴업을 단행한 것이 마지막 사례다.

김 사장은 이어 "노조와의 협상 채널도 계속 열어둘 것"이라면서도 "이미 노동부의 중재안 수용을 통해 많은 부분을 양보한 만큼 회사 존립과 경영기반을 훼손하는 수준의 추가 양보는 어렵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휴업 기간과 휴업 돌입 시 직원 임금 문제 등은 관련법에 근거, 계속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노조도 이날 오전 노동부의 중재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최종 결정했으며, 12∼14일 민주노총 결사대 투입에 이어 20일을 전후로 민노총 차원의 대규모 파업에 동참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노사 양측이 민노총 결사대 파견 예정일인 12일까지 협상의 창구는 열어 놓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어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의 노사 갈등은 2000년 말 두산이 공기업이던 한국중공업을 인수한 뒤 기업체질 개선을 내세워 1,100여명을 감원한 데 이어 지난해 초 단협 협의사항이던 집단교섭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노조는 회사에 맞서 지난해 5∼7월 47일간의 파업에 돌입, 회사를 봉쇄했다. 회사측은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 노조 간부 등 18명 해고와 22명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고, 63명에게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개인재산과 봉급을 가압류 했다. 이 과정에서 배달호씨가 분신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했다.

노조는 현재 손해배상 철회와 해고자 복직, 재발방지를 위한 박용성 회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회사측은 지난달 24일 노동부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자 권고안을 수용했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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