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6일 이철규 분당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P판사가 K변호사와 함께 골프,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 받고 진상을 파악할 것을 수원지법에 지시했다.수원지법은 이에 따라 K변호사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실시, 이 총경 사건을 수임하면서 영장실질심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공판만 맡는 조건으로 수임료 1,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영장 기각과 골프 회동이 연결돼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검찰로부터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인 5일 P판사를 다른 지원으로 전보 발령했으며, 비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대법원과 수원지검 안산지청 등에 따르면 안산지원 영장전담 판사였던 P판사는 지난달 13일 안산지청이 수뢰 혐의로 이 서장에 대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고 이틀후인 15일 K변호사 등 3명과 안산 J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뒤 시내 호텔 룸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셨다.
K변호사는 안산지원에서 P판사와 함께 근무하다 지난달 12일 사표를 내고 다음날인 13일 변호사 등록을 했으며, 15일 골프비와 술값 일부를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4명의 골프 회동은 매월 한차례 갖는 정례 모임이며, 영장기각과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서장은 2001년 경기 안산 문예회관 건축수주와 관련, H기업에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영장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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