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 때 낙상사고로 등이 굽어 평생을 척추장애인으로 살아온 조모(55·여)씨는 요즘 "내가 왜 수술을 받았나"라며 후회가 막심하다. 전남 완도에서 날품팔이로 근근이 생활해 온 조씨가 국립의료원을 찾은 것은 1999년 4월. 비록 등은 굽어 보기 흉했지만 팔다리는 정상이었던 조씨는 그해 초 근육장애증세가 나타나 걷기가 불편해지자 큰 마음을 먹고 병원을 찾게 된 것.그러나 성한 몸으로 거듭 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입원했던 조씨는 오히려 지체장애인이 되어 병원을 나서야했다. 병원측은 처음 고혈압 증세가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내과적 치료를 실시했으나 한 달이 지나자 조씨의 운동력은 더 약화됐다. 그러나 이는 조씨에게 불행의 서곡에 지나지 않았다. 병원측은 증세를 원천적으로 치료하겠다며 나흘 동안 등을 펴기 위한 척추 교정 등 무려 다섯 차례에 걸친 고강도 수술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척추가 손상되는 바람에 조씨는 하체마비는 물론, 배뇨·배변 장애까지 겪는 중증 지체장애자가 돼 버렸다. 수술 중에 과다출혈로 생긴 혈종이 척추신경을 압박해 마비증세가 가속화한 것이다.
'혹 떼러 갔다 혹을 붙인' 조씨는 병원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이어서 협상이나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나오자 결국 법원 문을 두드렸다.
서울지법 민사15부는 6일 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척추의 과도한 교정과 견인으로 신경 손상이 발생했고, 이후 반복된 수술이 증세를 악화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병원을 운영하는 국가는 조씨와 조씨의 남편에게 총 1억1,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진희기자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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