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이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다 연간 10차례 이상 적발되면 세무당국의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국세청은 신용카드 거래 기피 병원과 변호사가 환자나 의뢰인으로부터 고발을 받았을 때 현장지도를 나설 뿐 아니라 고발횟수가 연간 10차례를 넘으면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분석결과 탈세규모가 크거나 악의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병·의원이나 변호사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경우에도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병·의원의 신용카드 가맹점 비율이 가장 높지만 일부 병원과 한의원이 환자들에게 신용카드 대신 현금으로 지불하면 치료비용을 깎아주고 있는 것으로는 파악하고 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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