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남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은 "시가 도시공원법상 아무 근거 없이 옛 안기부건물에 소방방재본부를 입주시켜 공공청사로 사용하려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주거환경권을 침해한다"며 최근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남산도시공원내 위치한 옛 안기부 건물 중 별관은 현재 도시철도공사가 연수원으로 사용 중이고, 최근까지 시정개발연구원이 사용하다 이전한 본관에는 소방방재본부가 4월중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들 건물은 도시공원법이 제정된 80년 이전에 지어져 불법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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