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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삶터/4대보험 100배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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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삶터/4대보험 100배 활용법

입력
2003.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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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사는 김모(40)씨는 최근 잇몸이 아파 치과를 갔다. 치과의사는 염증이 심해 치석제거(스케일링)와 잇몸내부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스케일링을 했다. 치료가 끝난 뒤 치과의사는 치석제거만 하고 치료를 중단할 생각이면 6만원을 내야하고 다음 치료까지 받으면 1만5,000원만 내면 된다고 말해 김씨를 잠시 어리둥절하게 했다.사정은 이렇다. 현행 건강보험 적용기준(9조1항)에 따르면 구취제거나 예방 등 치료목적이 아닌 치석제거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치주염 등 치주질환 등을 위한 치석제거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전체 진료비의 30%만 본인이 부담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설사 잇몸치료를 위해 스케일링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예방목적으로 판정,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친절하게 환자가 다음 치료를 받도록 말한 것이다. 통상 치주염 등 잇몸치료의 경우 보통 기본치료로 치석제거를 하고 잇몸 내부를 치료하는 잇몸소파수술을 6차례 행한다. 한차례 수술에 본인부담이 5,000원정도 들기 때문에 스케일링만 받기보다 완벽한 치료를 하는 게 환자건강이나 비용부담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치과의사 김지학씨는 "2001년 7월 이전에는 스케일링은 대부분 건강보험적용을 받았으나 건보재정 때문에 치료목적에 대한 규정이 엄격해졌다"며 "치석제거 자체로는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데 대해 환자들의 민원이 많다"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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