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을 받은 환자가 호적상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원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전주지법 정읍지원 박상훈 판사는 5일 김모(34)씨가 낸 호적 정정 및 개명 신청에 대해 김씨의 호적상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하고 신청인 이름도 여성 이름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박 판사는 결정문에서 "김씨는 의학적으로 성 정체성 장애인 성전환증 환자로, 수술을 통해 신체적 특징이 여성으로 바뀐 만큼 성별 정정의 의학적 요건을 갖췄다"며 "미혼이고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어 성별 정정의 법률적 요건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부산지법은 지난해 7월 윤모(31)씨가 낸 호적정정 신청을 허가한다는 첫 결정을 내렸으며, 인천지법도 지난해 12월 연예인 하리수(28)가 낸 신청을 받아들여 호적상 성별을 '여'로 바꾸고 이름도 '이경엽'에서 '이경은'으로 개명토록 허가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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