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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 위" 범박동 아파트 시행·시공사/경비·工期이유 정밀진단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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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 위" 범박동 아파트 시행·시공사/경비·工期이유 정밀진단 외면

입력
2003.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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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 위에 건설된 경기 부천 범박동 아파트와 관련, 시행사인 기양건설산업측이 당초 광업진흥공사가 제안했던 정밀한 직접조사방법 대신 간접조사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입주민들을 위한 정확한 안전진단을 외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민들은 이에 따라 시행사 등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법적대응에 나섰다.5일 광진공 등에 따르면 시행사인 기양측이 안전진단을 의뢰한 것은 2000년 12월. 광진공은 당시 갱도 안에 차있는 물을 뽑아내고 내부에 들어가 진단하는 직접조사방법과 시추공과 계측기 등을 활용한 간접조사방법 등 2가지 방안을 동시에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직접조사방법의 용역비가 10억원으로 간접조사방법(3억원)보다 경비가 많이 들고 조사기간도 1년 이상 걸린다는 이유로 기양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측 모두 간접조사방법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토목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일부가 "설사 토목공학적으로 붕괴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거용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당시 토목공사에 관여했던 한 인사는 "현대측은 2003년 6월 분양 예정이던 411동 아파트의 공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지출하게 될 지체보상금을 무척 부담스러워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양 김모 회장이 현대건설 조모 토목부장을 창구로 활용, 광진공 관계자와 접촉했다"고 말해 이 과정에서 로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기양의 사업비 집행 내역과 광진공측의 주장도 엇갈린다. 기양측의 사업비집행내역에 따르면 2000년 12월부터 2001년 7월까지 소인광산 지반안전성평가(9,000만원), 부대비용(5,000만원), 폐갱도 지반안전성 조사용역비(2억1,000만원) 등 총 3억5,000만원이 지출됐다. 그러나 광진공은 "안전진단 용역비로 기양측에서 받은 돈은 3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5,000만원이 중간에서 사라진 셈이어서 이 돈이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가 광진공의 최종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인 2001년 3월 갱도 입구 근처인 411동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한 공사재개를 승인한 것도 석연치 않다. 광진공 관계자는 "기온저하로 인한 천공작업지체와 계측기의 잦은 고장으로 작업효율이 더뎌지면서 2001년 6월에야 최종 보고서가 나왔다"며 "3월에는 당시까지의 조사내용을 자문위원들에게 알리는 중간 브리핑만 했을 뿐 보고서는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천시가 "'중간보고서'가 나온 2001년 3월까지 전면적으로 공사를 중단시켰고 2001년 3월부터 6월까지는 411동만 공사를 중단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6월 입주를 앞둔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적대응과 함께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기로 했다. 부천 범박지역주택조합 비대위측은 7일 일반 분양자와의 회의를 거쳐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조만간 법원에 제출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부천=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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