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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비과세·稅우대 축소"/ 저소득층·퇴직자등 세제지원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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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비과세·稅우대 축소"/ 저소득층·퇴직자등 세제지원은 강화

입력
2003.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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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재산 증식 목적으로 가입하는 비과세·세금우대 저축 상품은 대폭 축소·폐지되고 노인과 농어민, 저소득층 대상의 저축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은 크게 강화된다.재정경제부는 5일 전체 금융상품 중 56%에 달하는 비과세·세금우대 상품 비율을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까지 대폭 낮추기로 하고 금융상품 관련 조세체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일반인 대상의 비과세·세금우대 상품을 없애거나 축소하되, 퇴직자·노약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지원은 계속 유지하거나 더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정부는 우선 지난해 설정이 만료된 고수익 고위험 펀드와 같은 일반인 대상의 비과세 상품은 앞으로 일절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분기 당 300만원 한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월 12만원 한도) 등 저소득층의 생계형 저축에 대해서는 시한을 연장하거나 가입한도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금융계가 요구하는 퇴직자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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