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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모집공고 보는법/㎡X0.3025=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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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모집공고 보는법/㎡X0.3025=평형

입력
2003.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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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자의 상당수는 해당 아파트의 기본적인 내용도 모른 채 노른자위 지역에 지어지는 물량이라면 물불 안가리고 매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청약의 기본 체크 포인트인 입주자 모집공고를 무시한 채 덤볐다가 상상과 다른 아파트를 배정 받아 곤욕을 톡톡히 치르는 사례가 많다. 평생 모은 거금을 들여 사는 아파트라면 모집공고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모집공고는 청약 1주일 전 경향 각지의 신문에 실리거나 청약 장소에도 내걸린다. 우선 시공사와 공급규모, 위치, 아파트 코드, 평형별 가구수, 분양가, 중도금 등의 내역을 두루 살펴봐야 한다.

면적은 평방미터(㎡)로 표기되는데 평으로 환산하려면 0.3025를 곱하면 된다. 특히 계약면적과 공급면적, 전용면적 등 다양한 면적의 종류는 초보 청약자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전용면적은 말 그대로 입주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실내 전체의 실제 면적이고, 청약의 기준이다. 베란다는 서비스 면적으로 구분돼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공급면적은 아파트의 평형을 구분할 때 쓰는 단위로 전용면적에 복도, 엘리베이터 공간 등 주거공용 면적을 더해 계산한다. 같은 평형이라도 전용면적이 넓은 아파트를 골라야 한다. 계약면적은 공급면적과 지하주차장 등 기타 공용면적의 합이다.

흔히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계약자 유의사항도 반드시 읽어둬야 한다. 입주 후 분쟁이 우려되는 사항을 미리 알려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계약자 유의사항에는 공사지역 인근에 공군부대가 있어 종종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거나, 단지 내에 옹벽이 설치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실릴 수 있다. 인근에 학교가 들어서 일조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다면 이 또한 계약자 유의사항에 명기된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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