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5일 삼성전자 이사직 사퇴서 및 2001년에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 포기 각서를 삼성전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진 장관이 2001년 3월 삼성전자에서 받은 스톡옵션은 9일부터 삼성전자 주식 7만주를 주당 19만7,1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로, 이를 행사한다면 5일 종가(27만6,000원) 기준 55억2,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진 장관은 "삼성전자의 일부 사업과 관련 있는 정통부의 정책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또 "스톡옵션 행사일인 9일 이전에 퇴직해 스톡옵션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 법적 논란이 있었다"며 "이러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자진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진 장관은 2000년에 받아 현재 권리 행사자격이 주어진 또 다른 7만주(행사가격 주당 27만2,000원)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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