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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청약예금 가입 2년뒤엔 금액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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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청약예금 가입 2년뒤엔 금액전환 가능

입력
2003.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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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울 1,000만원짜리 청약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분양가가 너무 비싸 분양 받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1,000만원 청약통장을 300만원 통장으로 줄여 소형 평형을 분양받을 수 있나요?

답>서울지역의 경우 1,000만원 통장, 즉 전용면적 102㎡(30.8평)초과 135㎡(40.8평)이하 물량의 분양가가 매우 높고, 최근 공급물량도 달리고 있습니다. 큰 평형이 부담되면 300만원 청약예금 통장으로 돌려 적당한 평형의 아파트에 도전하면 됩니다.

청약예금 가입 후 2년이 지난 계좌(변경 후 2년 경과할 때마다 횟수에 제한없이 평형변경 가능)는 언제든지 예금액 전환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과 청약통장을 갖고, 청약통장 가입 은행을 방문해 그 자리에서 평형을 변경할 수 있고, 차액인 7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300만원 청약예금(서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변경하려면 청약예치금 700만원을 추가로 불입한 후 1년이 지난 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 인정금액을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부은 경우 큰 평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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